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8 2014가단2497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8.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