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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3113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20,000원 및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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