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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9도13857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주문 무죄 부분과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A, C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중「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부분과 피고인 D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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