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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19고단224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6. 8.경까지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출납, 입출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2. 10.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조합 벌교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98,134,650원을 휴대전화 매장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8.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 B영농 명의의 E은행 통장(G)의 개설일란에 2013,11,26이 인쇄된 종이를 붙여 개설일을 2013년 11월 26일로, 연이율란에 2,0이 인쇄된 종이를 붙여 연이율을 2,000%로, 신규일란에 3,1,6이 인쇄된 종이를 붙여 신규일을 2013년 11월 26일로, 만기일란에 4,1,6이 인쇄된 종이를 붙여 만기일을 2014년 11월 26일로, 만기이자액란에 1,3,2,0,5가 인쇄된 종이를 붙여 만기이자액을 1,320,500으로, 두 번째 장 신규일란에 5가 인쇄된 종이를 붙여 신규일을 2015년 11월 26일로, 만기일란에 6이 인쇄된 종이를 붙여 만기일을 2016년 11월 26일로, 지급이자란에 3이 인쇄된 종이를 붙여 지급이자를 1,327,500원으로 고치고,

나. B영농 명의의 E은행 통장(H)의 두 번째 장의 신규일 란에 5가 인쇄된 종이를 붙여 신규일을 2016년 05월 05일로, 만기일란에 5가 인쇄된 종이를 붙여 만기일을 2017년 05월 05일로, 잔액란에 5,0,0이 인쇄된 종이를 붙여 잔액을 50,000,000원으로 고쳤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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