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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08 2018고단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6: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근 남면 수산리 369-1 수산 교 편도 1 차선 도로를 근 남면 방면에서 울진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방에 피해자 D(80 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간 동맥 파열,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대뇌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고처리 지연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개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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