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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53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을 뿐 가슴을 때린 사실은 없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흔들었을 뿐 피해자의 음낭을 때린 사실은 없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 뒤쪽 옷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윗옷 뒷덜미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① 피해자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흉부 통증을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였다. ②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3. 25. D(이 사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대 때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 ①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 채버렸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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