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6. 5. 1.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트러스 구조물 및 전동호이스트 등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B는 2014. 8. 3. 대구에 출장을 가서 조명걸이 철수 업무를 종료한 후 숙소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00:30경 취침하였는데, 다음날 아침 07:20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 15.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업무상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 및 만성 과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위험인자(고혈압, 뇌경색, 흡연력 등)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현황 가) 망인의 업무내용 (1) 망인은 전기기술자로서 트러스 설치와 그와 관련한 전기시설 설치, 전동호이스트 설치 및 연결, 콘솔 박스 제작, 트러스 설치시 콘솔 박스 관리 점검, 트러스 해체, 지방출장시 5톤 차량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트러스 설치 및 해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① 전시장의 경우, 설치 약 8시간, 해체 약 4시간, ② MBC의 경우, 설치 약 6~7시간, 해체 약 3시간, ③ KBS의 경우, 대기 약 1시간, 설치 약 1시간, 해체 약 2시간 이내가 각 소요된다.
(3) 트러스 하나당 무게는 약 35~40kg, 길이는 약 3m이고, 통상 하루 작업량이 트러스 50~60개였고, 천장에 설치하는 전동호이스트의 무게는 80kg 정도였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