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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5구합790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6. 5. 1.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트러스 구조물 및 전동호이스트 등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B는 2014. 8. 3. 대구에 출장을 가서 조명걸이 철수 업무를 종료한 후 숙소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00:30경 취침하였는데, 다음날 아침 07:20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 15.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업무상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 및 만성 과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위험인자(고혈압, 뇌경색, 흡연력 등)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현황 가) 망인의 업무내용 (1) 망인은 전기기술자로서 트러스 설치와 그와 관련한 전기시설 설치, 전동호이스트 설치 및 연결, 콘솔 박스 제작, 트러스 설치시 콘솔 박스 관리 점검, 트러스 해체, 지방출장시 5톤 차량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트러스 설치 및 해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① 전시장의 경우, 설치 약 8시간, 해체 약 4시간, ② MBC의 경우, 설치 약 6~7시간, 해체 약 3시간, ③ KBS의 경우, 대기 약 1시간, 설치 약 1시간, 해체 약 2시간 이내가 각 소요된다.

(3) 트러스 하나당 무게는 약 35~40kg, 길이는 약 3m이고, 통상 하루 작업량이 트러스 50~60개였고, 천장에 설치하는 전동호이스트의 무게는 80kg 정도였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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