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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22:21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 남구로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 서울 장안동까지 가달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3:35 경 목적 지인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호텔' 앞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택시요금 30,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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