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 (목적) 의정부시 N 소재 마트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 원고와 공동사업자 B는 사업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분담) ① 원고는 마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임대보증금 및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관리 담당한다.
(현재까지 지원된 운영자금 및 임대보증금은 2016. 3. 25. 기준 운영자금 4,000만 원 및 임대보증금 1억 7,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으로 한다.) ② B는 마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업운영에 참여하고 매장운영 및 영업관리, 영업을 담당한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6. 3. 25. 의정부시 N 소재 마트(현 상호 O)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B와 사이에, 원고가 B에게 2억 5,200만 원을 변제기한을 2016. 4. 25.까지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2016. 3. 25.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B는 2016. 3. 26. 소외 J, K, L, M(이하 ‘J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의정부시 N 지상 경량철골구조 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0.부터 2022. 2. 9.까지로 정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계약의 만료 및 해제 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B는 소외 P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마트를 운영하였다.
마. J 등은 2017. 5. 16. B 및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2017. 5. 24. 임대차계약서상 원고와 B 사이에 채권양도와 유사한 합의가 있었고, 아래와 같이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채권양도 등의 통지를 받아 압류경합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