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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75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집회 및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의 현실적 필요성과 ‘ 질서 유지 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질서 유지 선의 설정 또는 변경에 있어 원심 판단과 같은 정도의 엄격한 고지를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 판시 3번 질서 유지 선의 경우 피고인들이 “3 번 질서 유지 선이 설정되었다” 는 고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으나, 계속하여 3번 질서 유지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3번 질서 유지 선이 설정된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음에도 눈앞에 보이는 질서 유지 선을 침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질서 유지 선이 설정된 사실이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질서 유지 선이 설정된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에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질서 유지 선의 설정 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그 설정이 적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당 심에서 새로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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