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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236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50세) 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18. 23:30 경 부산 연제구 쌍미 천로에 있는 연제 구민 체육센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기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70만원) 을 빼앗아 땅에 던지고 발로 밟아 이를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5. 2. 23:0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고등학교 앞 길에 자신의 차량 (H, 산타페) 을 주차해 놓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 ”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23:30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야산 중턱까지 운전을 하여 이동한 후 “ 야, 씨 발, 돌아 버리겠네,

좆같네.

씨발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차량 핸들을 주먹으로 치고, 플라스틱 병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양손으로 등을 밀어 강제로 차량에 태우는 방법으로 다음 날 08:00 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요 미수 피고인은 2017. 5. 8. 08:00 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약국 앞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해 피해자에게 “10 분만 얘기하자, 차에 타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향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빼앗아 피고인이 몰고 간 차량에 던져 넣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탄 다음 가방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를 향해 “ 가방을 돌려받고 싶으면 차에 타라. 10분만 얘기하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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