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5. 4. 13. 소취하간주로...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원ㆍ피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을 2015. 4. 13. 10:20 진행한다는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원고 본인이 2015. 3. 19., 피고 본인이 2015. 3. 20. 이를 각 영수하였다.
3) 2015. 4. 13. 10:20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을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진술 간주시킨 다음 제2차 변론기일을 2015. 5. 13. 16:40으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4)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5. 13. 16:40 열린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각 변론을 하였고, 이후 제1심 법원은 제4차 변론기일인 2015. 7. 22. 10:20 변론을 종결한 후 2015. 12. 2.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소의 취하간주 효력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되므로, 수소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절차를 진행하여 속행기일을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간주의 효과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제1심 첫 변론기일인 2015. 4. 13.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한 소의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