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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노2333
무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동영상 파일(증거목록 순번 18번, 이하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라 한다)은 사건 직후 피고인을 촬영한 원본 동영상이 아닌 원본을 복사한 사본인데, VI편집툴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이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음담패설에 가까운 말을 계속 하였다는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밀쳐져서 침대로 넘어지면서 다리에 침대 프레임이나 나무 부분에 걸리지 않고 등쪽이 먼저 닿았다는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인에 의해 아무런 의심 없이 침실로 들어갔다는 진술

등.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해외여행을 가거나 피고인의 딸과 연락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취할 법한 모습과 전혀 다른 행태를 보였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반면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증상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붙잡고 함께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보아도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추정되는 시간대(2017. 4. 26. 00:50:00-00:59:59)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설치된 T 앱(이하 ‘T앱’이라 한다

에 기록된 피고인의 운동량은 30포인트이고 소모 열량은 1kcal이며 걷기시간은 20초에 불과한데, 남자가 여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강간하기 위해 2~3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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