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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8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9. 04:00경 부산시 남구 C에 위치한 D모텔 609호에서 애인인 피해자 E(여, 25세)이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3분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것을 위 피해자가 발견하여 그 휴대폰을 부순 다음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동영상이 그것만 있을 것 같냐,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거랑 이전에 부산에 와서 다른 모텔에서 찍은 영상도 저장해 놨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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