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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30 2018고단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30.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안강읍 산 대리에 있는 에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성산 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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