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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2 2017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3. 20:32 경 경주시 안강읍 산 대리에 있는 오토 교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 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위반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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