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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0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21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17.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체크카드를 포장하여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F)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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