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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3 2017고단9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대가로 계좌 당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계좌번호: C)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각 금융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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