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1,220㎡ 중 별지 ①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D 임야 7,114㎡(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동쪽으로 인접한 제주시 C 임야 1,2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고, 이 사건 토지는 동쪽으로 도로와 접하고 있다.
이 사건 원고 토지의 동쪽 끝에서부터 위 도로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은 별지 ② 감정도상의 (나)부분 통행로를 지나는 방법이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는 현재 소나무와 잡목들이 우거진 자연 상태의 임야이고, 이 사건 토지도 가시덤불 등 잡풀이 우거진 임야인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② 감정도상의 (나)부분에는 제주시청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의 재선충 방제작업을 위하여 트럭 등으로 출입한 흔적이 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에게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맹지로서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소나무 등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어 재선충 방지 등 수목의 관리를 위한 통행로가 필요해 보이며, 이 사건 토지 이외의 주변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경우 통행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