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관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대 111,013㎡(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중 66,137㎡에 주건축물 6개동(아파트 5개동, 상업시설 1개동), 부속건축물 8개동, 세대수 1,934세대, 총사업비 1,616,020,917,000원 규모의 C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2010. 5. 4.경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이하 위 아파트건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그 계획을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2. 4. 16.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및 의제처리 사항을 첨부와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업무에 대해 관련부서(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승인 조건‘을 부가하고, 그 통보사항 중 하나로 원고와 고양시 사이에 체결된 최초협약(2010. 1. 26.) 및 추가협약(2012. 4. 10.)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최초협약과 추가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 분쟁과 관련된 부분은【별지1】부관 기재와 같다
(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부관‘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이 사건 제1, 2, 3부관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쟁점부관‘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5.경 공사를 마치고 2016. 6. 20.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관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부가한 ‘승인 조건’은 부담에 해당하는데, 그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