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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9919
예치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전라북도지사는 1995. 9. 초순경 진안군수가 신청한 을 승인하였는데, 원래 진안군수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꾀하였다가, 여러 사정에 의하여 부지 조성에 관하여 이른바 “토지구획정리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의 추진방식을 바꿈에 따라, ‘G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편의상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이 1999. 12. 하순경 진안군수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증을 받은 다음, 2000. 6. 하순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 및 (이 사건 사업계획을 위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도 받았다.

나. 그 후 진안군수와 이 사건 조합은 이러한 경위로 바뀐 이 사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실질적 부담주체와 납부방식 등을 놓고 논의하던 중, 2001. 9. 10.경 -별지에 나오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등에 관한 약정서(☞을 3;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함께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조합이 2001. 9. 11.까지 진안군수에게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등으로 총 5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그 의무의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모든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금액을 50억원으로 한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도 마치되, 이 사건 조합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 진안군수는 그 가압류와 근저당권 등에 기초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등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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