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전라북도지사는 1995. 9. 초순경 진안군수가 신청한
나. 그 후 진안군수와 이 사건 조합은 이러한 경위로 바뀐 이 사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실질적 부담주체와 납부방식 등을 놓고 논의하던 중, 2001. 9. 10.경 -별지에 나오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등에 관한 약정서(☞을 3;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함께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조합이 2001. 9. 11.까지 진안군수에게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등으로 총 5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그 의무의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모든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금액을 50억원으로 한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도 마치되, 이 사건 조합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 진안군수는 그 가압류와 근저당권 등에 기초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등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