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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62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가맹점 업주이고, 피해자 D는 E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F’ 대표인 G의 남편으로 ‘H’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I의’ 대표자이며, 피해자 J은 I의 직원이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4. 5. 17. 16:00경 광주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휘발유 들고 본사에 가 불 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17: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I본사의 상담실에서 피고인과 면담중인 피해자 J에게 “내가 L을 망치로 다 두들겨 깨려고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 두고 보자, 회사대표 D에게 밤길 조심하라고 전해라, D가 만나주질 않으니 내가 D가 사는 M건물로 찾아가면 만날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0. 22. 08:3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I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맹점 관련 비용 정산 내역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곳 직원인 N에게 언성을 높이며 계속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대하여 1 2014. 5. 17. 협박 부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토론과 타협에 익숙하다고 보기 어려운 우리 법률문화의 풍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에 민사상의 법률관계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겨 그 해결을 위한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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