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848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 7. 20. 선고 2008 가소 47762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 1 항 기재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청구 이의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 7. 20. 선고 2008 가소 47762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 1 항 기재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청구 이의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