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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848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 7. 20. 선고 2008 가소 47762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 1 항 기재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청구 이의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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