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9.23 2019가단567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0. 7. 25.자 2000차2517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지급명령(지급명령상 채권자는 C이고, 피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대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한 물품대금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완성(1996. 4. 30.부터 3년 경과)으로 인한 채권 소멸’을 사유로 한 청구이의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