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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2 2015고단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1. 18:50경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소기업청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남대구IC 방면에서 대천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1,237,3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1. 18:50경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세진정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65에 있는 ‘㈜씨엠테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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