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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9 2015고단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7: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소년수련원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화물차는 적재함 부분에 생선을 담는 수조가 설치된 차량이고 당시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미끄러지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여 마침 같은 방면 도로 3차로에 주차 중이던 E 한국쓰리축윙바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윗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이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34세)로 하여금 같은 날 17:21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늑골골절, 기흉, 폐좌상, 안면골골절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체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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