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6459』
1. 피고인은 2012. 7. 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에 있는 배비장보쌈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시고속도로 쪽에서 장전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같은 방향1차로에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930,094원 상당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583』
3. 피고인은 2013. 3. 25. 21:2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용호유람선선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