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무런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는 상태로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2002. 6. 20.경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7. 5. 15.경 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그 기간동안 실제 소유자는 원고였음에도 C을 비롯한 D, E 등 관련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2002. 6. 20.부터 2017. 5.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한다.
판단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2002. 6. 20.부터 2017. 5.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다고 주장하며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C, D, E 등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한 과거 소유권 확인 판결의 기판력이 피고 이외의 제3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과거 소유권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과거 소유권 확인 판결이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