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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261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73,015원 및 그 중 26,172,820원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7.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의 2009. 8. 7.자 및 2011. 11. 22.자 각 신용보증 하에 감천1동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45,000,000원(2009. 8. 7. 20,000,000원 2011. 11. 22.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 후 2014. 12. 9. 피고의 위 대출금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신용보증인으로서 2015. 3. 13. 감천1동새마을금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잔액 합계 26,377,040원[= 원금 잔액 25,838,000원(= 2009. 8. 7.자 대출 원금 잔액 12,838,000원 2011. 11. 22.자 대출 원금 잔액 13,000,000원) 이자 잔액 539,040원(= 2009. 8. 7.자 대출 이자 잔액 253,440원 2011. 11. 22.자 대출 이자 잔액 285,600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로부터 2015. 3. 13. 191,970원, 2015. 4. 14. 12,250원 합계 204,220원을 회수하였다.

다. 한편 위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원고의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위 대위변제일부터의 약정지연이율은 연 12%이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95원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6,173,015원[= 대위변제금 잔액 26,172,820원(= 대위변제금 26,377,040원 - 회수금 204,220원) 확정지연손해금 19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26,172,820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5. 3.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2.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하단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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