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7. 6. 15.경 B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현재 C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7. 10.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 제15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6호의 입법취지는 중개업자가 제3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호, 제38조 제2항 제9호는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이 아닌 무자격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보조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로 제39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뿐,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