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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1043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각 965,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모자관계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각 소유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원고는 2016. 11. 26.경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21억 8,16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1,000만 원은 2016. 11. 28. 지급하기로 특약으로 정함)을, 2017. 3. 30. 중도금 2억 원을, 2017. 4. 27. 잔금 19억 3,16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6. 11. 27. 각 2,000만 원을, 2016. 11. 28. 각 500만 원을 지급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의 중도금 지급 원고는 중도금 지급 기일 이전인 2016. 12. 30. 피고들에게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3. 30.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150,000,000원을 공탁(이 법원 2017년 금 제1865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같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잔금 각 965,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와 피고들은 2017. 2. 14.경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없다.

판 단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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