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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5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가. 2014. 3. 초순경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돈 등 지불수단을 전혀 소지하지 않고 있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 원 상당의 소주 1병과 해장국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식당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음식 등을 나를 수 없게 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4. 12.경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2. 02:00경부터 04:40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위 ‘E’ 식당에서, 사실은 돈 등 지불수단을 전혀 소지하지 않고 있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F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시가 1만 원 상당의 소주 1병과 해장국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소주와 해장국을 다 먹은 후 다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4:40경 F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냈음에도, 같은 날 06:0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7:30경까지 F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F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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