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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3266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부산 부산진구 C 대 766.1㎡와 D 대 364.3㎡ 중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의 소유관계 (1) 부산 부산진구 C 대 1158.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위와 같은 E 명의의 소유권등기는 실제로는 당시 E의 회원이던 소외 F, G, H, I, J, K, L, M, N, O{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와 선정자의 피상속인},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이하 이들을 통틀어 '소외 F 등'이라 한다

)과 소외 AD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명의신탁을 하여 둔 것이었다. 나. AD의 단독 소유 합의와 명의신탁 해지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그 후 2011. 2. 7. 부산 부산진구 C 대 794.4㎡ 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와 D 대 364.3㎡ 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중 이 사건 C 토지 가운데 28.3㎡ 이하 '피고 특정소유 부분"이라 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소 제기 이후 이 사건 C 토지에서 2013. 1. 25. 분할되어 AE 대 28.3㎡가 되었다

)는 소외 AD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그 지상에 소외 AD이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단층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여 이를 독자적으로 점유사용하였으며, 나머지인 766.1㎡ 및 이 사건 D 토지는 소외 F 등이 공유하기로 하고 그 지상에 소외 F 등이 3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을 지어서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개별 호실로 나누어 이를 각기 점유사용하였다. (2) 그 후 위 명의신탁 약정이 1984. 5. 24.자로 해지됨에 따라, E는 같은 달 30. 신탁자인 소외 F 등과 소외 AD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이에 따라 O은 1984. 5. 30.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제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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