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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6나5956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노트북패널 총 1,440매(72박스) 중에 96매가 파손되었고, 나머지 1,244매에 대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를 못 하게 됨에 따라 아래 내역과 같이 합계 63,094,56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파손된 96매 가격: 6,037,785원 ② UPS, FEDEX 리턴 비용: 929,245원 ③ 1,440매 검사비용: 754,000원 ④ 이미 판매된 100매 손해비용: 2,021,400원 계산근거: 18달러(56달러 - 38달러) × 1,123원 × 100매 = 2,021,400원 ⑤ 판매하지 못한 1,244매 손해비용: 53,352,672원 계산근거: {(56달러 × 1,123원) - 20,000원} × 1,244매 = 53,352,672원

나. 판단 1) 파손된 96매 부분에 대한 판단 갑 1,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노트북패널 96개가 파손된 사실, 이로써 원고가 6,037,785원 상당(96개 × 56달러 × 1,123원 이 사건 사고 당시 미화 환율이 1달러당 1,123원 상당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

)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부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 UPS, FEDEX 리턴 비용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손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검사비용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11, 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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