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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223725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223,020원 및 그 중 69,398,840원에 대한 2016. 3.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자신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D이 2016. 2. 3.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5. 6. 9.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리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된 이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하여 피고 회사가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당시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E가 이 사건 리스계약상 연대보증인란에 권한 없이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을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5. 6. 9.자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자신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제2호증, 갑제7호증(가입확인녹취콜, 피고 C이 2015. 6. 15. 15:43경 원고의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연대보증인 입보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의 각 기재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 C이 원고에게 4회에 걸쳐 이 사건 리스료 중 600만 원을 납입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2015. 6.경 피고 C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리스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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