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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536677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2007. 6. 25. 벤츠 E-클래스 E220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2010. 6. 25.까지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상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C은 잔여리스원금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 또는 재리스하거나 아니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C은 2010. 6. 25. 이 사건 리스계약이 리스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거나 양도 또는 재리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주채무자인 C이 리스료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고,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주채무자인 C과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중도 해지 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 및 해지일까지 미납된 리스료 등 약정상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2016. 8. 2.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미회수원금 19,024,536원, 과태료/범칙금 9,284,596원, 지연배상금 31,213,702원 합계 59,522,83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초하여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채무자인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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