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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32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C의 차장이고, 피고인 B는 D(주)의 상무이사이다.

(주)C는 2014. 7. 31. E(주)로부터 주조공장 집진설비 보수공사를 도급받았고, 2014. 9. 22. 위 공사 중 E 건옥 집진기 덕트 설치공사에 관하여 D(주)에 하도급을 주었는바, 피고인 A는 위 집진설비 보수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덕트 설치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며, 피해자 F(57세)는 D(주)에 의하여 고용되어 덕트를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A는 2014. 10. 9. 16:0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E(주) 주조공장 2단 지붕 위에서, 지붕판넬 철거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는 D(주)의 직원 H 및 피해자에게 덕트가 떨어져 파손된 1단 지붕 판넬을 철거하라고 지시하였는 바, 피해자에게 배부된 안전벨트의 고리줄이 1.75m에 불과한 반면, 안전벨트 고리줄을 거는 지붕 기둥에서 파손된 지붕판넬까지의 거리는 4.4m이므로 좌우의 지붕 기둥에 U자형 안전줄을 설치하여 위 안전벨트 고리줄을 U자형 안전줄에 걸어 작업을 시키고, 피해자가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지붕 기둥에 U자형 안전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파손된 지붕판넬 제거 작업을 시켰다.

피고인

B는 E 건옥 집진기 덕트 설치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에 나가 피해자에게 배부된 안전장구가 해당 위험작업에 적합한 것인지, 피해자가 해당 위험작업을 하기 이전에 안전장구를 착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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