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30,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손해의 발생 피고는 2013. 10. 25. 원고로부터 오산시 C 옥상 지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620만 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2014. 12. 1. 15:00경 이 사건 공사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옥상 지붕이 날라가 1층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3대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파손된 차량 수리비용을 지급하고 원고의 비용으로 파손된 지붕판넬을 수거 및 처리하였으며, 옥상을 재시공하였다.
나. 손해의 범위 원고는 피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 시공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① 파손된 차량 3대의 수리비용 8,030,821원, ② 옥상 재시공 비용 750만 원, ③ 파손된 지붕판넬 수거 및 처리비용 60만 원, ④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620만 원 합계 22,330,821원 중 2,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① ② ③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130,821원(= 8,030,821원 7,500,000원 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④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와의 공사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시공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공사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은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옥상 지붕 공사 시공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16,130,821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5.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