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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19고단258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7. 3. 30.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4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에 있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앞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2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D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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