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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노2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모친 및 처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생계 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지하철 안에서 잠든 취객을 상대로 지갑 등의 소지품을 몰래 훔친 뒤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통해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수법의 상습 절도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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