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길을 가 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벽이 발동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신용카드, 여권 등 일부 피해 품들이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 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따른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가석방되고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로서 범행 대상을 물색 확인하고 범행 직후 택시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난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 품들이 압수되어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현금 20만 원 외에 고가의 가방과 지갑 및 휴대폰 등 피해 품들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을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폰을 대가를 받고 처분해 버렸는바 휴대폰을 찾을 수 없게 된 피해 자가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누범 전과 외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 1회 씩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 형례를 기초로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를 참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