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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08.13 2012가단275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8. 31.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300만 원에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9. C의 처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C의 통장으로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D는 위 매매대금 중 1,300만 원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부담을 원고가 모두 인수하는 대신, 2005. 12. 26.까지 매매잔금으로 50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6. 4. 11. 50만 원, 같은 해

5. 9. 100만 원을 각 C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라.

한편, C은 2006. 7. 1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9.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으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이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설정해 준 것인데 피고는 근저당권만을 설정받은 후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가사,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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