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7.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시 일당(상해 3만 원, 질병 3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4. 14.부터 2010. 5. 3.까지 C병원에서 ‘목뼈원판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2.까지 사이에 총 702일 동안 아래 표 ‘피고의 입원내역’ 기재와 같은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보험금 합계 38,5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의 입원내역] C D C C C C C C D D E F G H I F J K L D C L L L K K M M J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또는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전후하여 피고 A를 계약자로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보험회사 청약일자 상품명 월보험료 입원일당 비고 1 삼성화재 2004. 2. 9. 무배당삼성의료보험 60,000 질명 2만원 정상 2 한화손해 2007. 10. 30. 한아름종합 80,000 질병 3만 원, 상해 2만 원 정상 3 원고 2007. 12. 7.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65,000 각 3만 원 정상 4 메리츠 2008. 1. 18. 무배당Ready 라이프케어보험 35,300 해지 (10.5. 7.) 5 동부화재 2013. 6. 4. 238132257147 10,000 해지 (14.12.8. 2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제외하고 피고 A가 보험계약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