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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59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용도가 제한된 가수금을 유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해자 농협과 합의되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액이 약 4,000,0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들은 횡령액을 피해자 농협의 가스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농협이 피고인 A의 급여를 추가 압류하여 가수금에 충담함으로써 피해자도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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