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5. 23.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증서 2017년 제24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남양주시 D 지층 E마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 법원 2017본2305).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 단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인바,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압류집행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는 남양주시 D 지층 E마트를 F으로부터 임차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부 G)으로서 E마트 일부를 C에게 전대하였는데 E마트 내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F에게 담보로 제공한 원고 소유 동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F에게 담보로 제공한 동산과 C이 E마트를 운영하면서 구입한 C 소유 동산을 각기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원고가 소유한 동산을 따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