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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1451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5. 23.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 증서 2017년 제24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남양주시 D 지층 E마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 법원 2017본2305).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 단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인바,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압류집행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는 남양주시 D 지층 E마트를 F으로부터 임차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부 G)으로서 E마트 일부를 C에게 전대하였는데 E마트 내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F에게 담보로 제공한 원고 소유 동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F에게 담보로 제공한 동산과 C이 E마트를 운영하면서 구입한 C 소유 동산을 각기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원고가 소유한 동산을 따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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