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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3고단522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6. 3. 23:05경부터 같은 달

4. 01:10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430,000원, 봉사료 210,000원 등 합계 64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검찰 진술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세금계산서, 영수증

1. 수사보고 (D 면담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⑴ 유형: 일반사기 1유형 ⑵ 특별양형인자: 없음 ⑶ 형량범위: 6월-1년 6월

2. 기타 양형사유 피고인은 B과 함께 동종의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64만 원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B이 이후 피해자에게 55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법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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