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8. 3.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인터넷 통신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인터넷 통신 관련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2007. 3. 19.부터 2015. 2. 9.까지는 ‘C’이라는 상호로, 2015. 2. 10.부터 2015. 5. 16.까지는 D의 명의를 빌려 ‘E’, ‘F’라는 상호로 인터넷통신 판매 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영업 위탁판매 업무계약서’(갑 8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 이후 취소를 고려하여 판매수수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제5조 제4항), 부적절한 영업 및 허위영업으로 인한 클레임 및 반품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에서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제5항, 제10조 5항). ② 위 업무계약서 별지 ‘환수 및 고객민원 처리 이행 동의서’에는 - 인터넷/전화/티비의 설치의 기준으로 실제 사용일수 180일이 초과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수수료를 환수한다
(제1항 ㉠). -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은품은 약속된 기일까지 고객에게 지급한다
(제1항 ㉢). - 피고의 유치건 중 발생된 클레임(고객민원) 미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선처리가 있을 시 원고의 선처리 비용을 원고가 처리한 선처리 1건당 100,000원의 금액을 추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 - 고객 해지 및 유보, 미납/일시정지 등으로 인한 환수발생시 청구 익월 5일까지 미반환시 발생된 금액의 1.5배를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환수 발생시 고객에게 나간 사은품대행지급 금액을 포함하여 환수금액을 산정)(제6조 ㉡). 다.
피고는 위 업무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20,570,000원(갑 제9호증의 1) : 사은품 지급비용으로 횡령한 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단841호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