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합3242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3%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2. 피고와 300,000,000원을 이자 연 3%, 매월 27일 이자 지급, 변제기 2013. 2. 28.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원고의 전 남편이던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1. 피고에게 '2016. 4. 30.까지 대여금 원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이자 연 3%로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1.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