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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9 2017고단13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10:50 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대가면 용 흥 리에 있는 용 흥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 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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