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2015. 9. 15.자 최초계약 원고는 2015. 9. 15.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원부자재로 베트남에서 C기관 근무복 완제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내용(부가세 별도) 번호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납기 1 C기관 CVC 방염점퍼 3,000/3,000 ₩14,000 ₩84,000,000 2016. 1月~2月 2 C기관 CVC 방염바지 3,000 ₩10,844 ₩32,532,000 3 C기관 야상점퍼1 5,000 ₩21,735 ₩108,375,000 2015. 11月 20~30日 4 C기관 야상점퍼2(검정) 3,000 ₩22,556 ₩67,668,000 2016. 1月~2月 C기관 야상점퍼2(빨강배색) 3,000 ₩22,556 ₩67,668,000 5 C기관 특 기모바지 6,500 ₩12,739 ₩82,803,500 2015. 11月 20~30日 합계 26,500 ₩443,346,500
3. 결제조건 1 결제일 및 결제방법 : 피고는 제품의 입고 후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2015. 12. 6.자 최종계약 원고는 2015. 12. 6.경 피고와 이 사건 최초계약을 폐기하고 이 사건 최초계약의 공급대상 품목 중 '계약번호
3. C기관 야상점포1’(이하 ‘이 사건 야상점퍼’라 한다)과 ‘계약번호
5. C기관 특 기모바지' 이하 ‘이 사건 기모바지’라 하고, 이 사건 야상점퍼와 함께 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제품들'이라 한다
만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최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내용 (부가가치세 별도 번호 내용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납기 3 진행 C기관 야상점퍼1 5,000 ₩23,170 ₩115,850,000 2015. 12. 5 진행 C기관 특 기모바지 6,300 ₩13,171 ₩82,977,300 2016. 1. 합 계 11,300 ₩198,827,300
2. 재계약 내용 1) 이 사건 최초계약을 폐기하고 본 계약서 ‘최종계약서(C기관 근무복)’로 대체하여 최종 계약한다. 2)...